부가가치세

202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제출 안내

회계법인 새시대 이경렬 회계사 2026. 10. 1. 17:17

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.
202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2026년 7월 ~ 9월 거래분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. 기한 내 신고를 위해 일정에 맞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자료 제출 요청일
10월 15일 (목)
가급적 이 날까지 보내주세요
자료 제출 최종 마감
10월 19일 (월)
늦어도 이 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
신고 · 납부 기한
10월 26일 (월)
25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

1. 매출자료

1 수기 매출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
2 해외 수출 수출신고필증(수출면장)
면장 없는 매출은 외화 입금내역 또는 INVOICE 등 매출 증빙서류
3 카드 매출 (단말기) 매장 카드 단말기 매출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
4 온라인 매출
(오픈마켓 · 자사몰 등)
판매 사이트별로 매출을 조회하여 카드 / 현금 / 기타 매출을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.
판매·결제대행 업체(오픈마켓, PG사 등)의 거래자료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되므로 누락 없이 챙겨주세요.
5 현금 매출
(무통장입금 등)
월별 집계로 보내주세요.
6 유튜브 등 광고수입 2026 변경 ① 월별 발생 내역 (애드센스 등 월별 수익 내역)
입금이 일정 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, 아직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발생 기준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.
② 외화입금증명서 (거래 은행에서 발급)
구글(유튜브) 광고수입은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수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,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올해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.
7 그 밖의 매출 위 1~6 외의 매출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.
크라우드펀딩,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판매, 구매대행, 해외 플랫폼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,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
 

2. 매입자료

1 수기 매입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
특히 임대료, 운송료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.
2 수기 매입계산서
(면세)
전자계산서 외에 종이로 받은 계산서
화환, 서적, 농·수산물 구입 등을 확인해 주세요.
3 카드 매입내역 홈택스에서 공제 / 불공제를 선택·수정한 후 엑셀로 보내주세요.
국세청은 홈택스에 '공제'로 선택된 금액과 부가세 신고 시 실제 공제받은 금액이 일치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.
  ※ 불공제 대상
'불공제'로 선택해 주세요
· 접대비 관련 지출  · 면세 재화 구입  · 상품권 구입  · 우편료
· 세금계산서를 받은 건의 대금 결제분
· 교통비(택시·버스·철도 등), 항공료
· 간이과세자(영수증 발급 대상) 가맹점 결제분
· 승용차 관련 주유비·유지비 (경차·화물차는 공제 가능)
4 현금영수증 매입 카드 매입과 동일하게 공제 / 불공제를 선택한 후 엑셀로 보내주세요.
 

3. 기타 서류

1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카드사에서 받으시는 명세서를 엑셀로 보내주세요.
2 법인통장 거래내역 7월 ~ 9월분을 엑셀로 보내주세요.
3 법인 대출내역 대출 계좌별 상환내역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.
 

꼭 알려주세요! 이번 분기(7~9월) 중 자산 구입(매입) 또는 자산 매각(매출)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달라진 부가가치세, 이것만은 확인해 주세요
1 거짓(가공) 세금계산서 가산세 인상 ('26.1.1. 이후 발급·수취분)
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3% → 4%로 올랐습니다.
▶ 거래 실체와 다른 세금계산서는 주고받지 마세요.
2 유튜버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('26.4.1. 이후 신고분)
미디어 콘텐츠 창작업(유튜버 등)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.
▶ 해당 업종은 현금 매출 내역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.
3 실제 사업운영 증빙자료 제출 요구 ('26.1.1. 이후 요구분)
세무서가 실제 사업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, 공과금(전기·수도·가스·통신) 납부내역, 근로계약서, 사무실 도면·사진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▶ 관련 서류를 평소에 잘 보관해 주세요.
4 포장 김치·두부·장류 등 면세 종료 ('26.1.1. 이후 공급분)
병·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, 두부, 단무지, 젓갈, 간장·된장·고추장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한시적 면세가 끝나 과세로 바뀌었습니다.
▶ 해당 품목 구입 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주세요.
5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강화 ('26년 2기부터)
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공제한도가 신설되고, 신고서에 자동차등록번호·차대번호 기재가 필수가 되었습니다.
▶ 중고차 매매업은 차량별 등록번호·차대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.

개정사항 출처: 국세청 ·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(2026년 시행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