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사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.
2026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2026년 7월 ~ 9월 거래분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. 기한 내 신고를 위해 일정에 맞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| 자료 제출 요청일 10월 15일 (목) 가급적 이 날까지 보내주세요 |
자료 제출 최종 마감 10월 19일 (월) 늦어도 이 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|
신고 · 납부 기한 10월 26일 (월) 25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 |
1. 매출자료
| 1 | 수기 매출세금계산서 |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|
| 2 | 해외 수출 | 수출신고필증(수출면장) 면장 없는 매출은 외화 입금내역 또는 INVOICE 등 매출 증빙서류 |
| 3 | 카드 매출 (단말기) | 매장 카드 단말기 매출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 |
| 4 | 온라인 매출 (오픈마켓 · 자사몰 등) |
판매 사이트별로 매출을 조회하여 카드 / 현금 / 기타 매출을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. 판매·결제대행 업체(오픈마켓, PG사 등)의 거래자료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되므로 누락 없이 챙겨주세요. |
| 5 | 현금 매출 (무통장입금 등) |
월별 집계로 보내주세요. |
| 6 | 유튜브 등 광고수입 2026 변경 | ① 월별 발생 내역 (애드센스 등 월별 수익 내역) 입금이 일정 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, 아직 입금되지 않았더라도 발생 기준으로 증빙이 필요합니다. ② 외화입금증명서 (거래 은행에서 발급) 구글(유튜브) 광고수입은 국외에서 외화로 받는 수입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,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합니다. 올해부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입니다. |
| 7 | 그 밖의 매출 | 위 1~6 외의 매출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. 크라우드펀딩,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 판매, 구매대행, 해외 플랫폼 수익 등 새로운 형태의 매출이 계속 늘고 있어,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모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|
2. 매입자료
| 1 | 수기 매입세금계산서 |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특히 임대료, 운송료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. |
| 2 | 수기 매입계산서 (면세) |
전자계산서 외에 종이로 받은 계산서 화환, 서적, 농·수산물 구입 등을 확인해 주세요. |
| 3 | 카드 매입내역 | 홈택스에서 공제 / 불공제를 선택·수정한 후 엑셀로 보내주세요. 국세청은 홈택스에 '공제'로 선택된 금액과 부가세 신고 시 실제 공제받은 금액이 일치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. |
| ※ 불공제 대상 '불공제'로 선택해 주세요 |
· 접대비 관련 지출 · 면세 재화 구입 · 상품권 구입 · 우편료 · 세금계산서를 받은 건의 대금 결제분 · 교통비(택시·버스·철도 등), 항공료 · 간이과세자(영수증 발급 대상) 가맹점 결제분 · 승용차 관련 주유비·유지비 (경차·화물차는 공제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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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 | 현금영수증 매입 | 카드 매입과 동일하게 공제 / 불공제를 선택한 후 엑셀로 보내주세요. |
3. 기타 서류
| 1 | 법인카드 사용명세서 | 카드사에서 받으시는 명세서를 엑셀로 보내주세요. |
| 2 | 법인통장 거래내역 | 7월 ~ 9월분을 엑셀로 보내주세요. |
| 3 | 법인 대출내역 | 대출 계좌별 상환내역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. |
꼭 알려주세요! 이번 분기(7~9월) 중 자산 구입(매입) 또는 자산 매각(매출)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개정사항 출처: 국세청 ·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(2026년 시행분)